기존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신축허가부터 받을 수 있을까?
2026-09-22
- ㆍ
국성
- 조회 14 회
본문


철거와 신축허가,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요?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 |
|
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하기 전에도 철거를 전제로 새 건축물의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받을 수 있습니다. 다만 건축허가와 건축물 해체허가/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. |
기존 건물이 있어도 신축계획을 먼저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
건축허가는 현재 건물의 존치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,
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들어설 새 건축계획이 건축법과 관계 법령에 맞는지를 심사하는 절차입니다.
허가도서에는 기존 건축물의 위치와 철거범위,
새 건축물의 배치/높이/용도/주차/도로조건 등을 구분하여 표시합니다.
허가권자는 철거가 완료된 상태를 전제로 새 건축계획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철거비를 먼저 지출하기보다
신축 가능 여부와 예상 규모를 확인한 뒤 철거하는 방식이 사업 위험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.

건축허가와 해체허가/신고는 별도 절차입니다
새 건물의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기존 건물을 바로 철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기존 건물의 해체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규모와 위치, 주변 여건에 맞는 해체허가 또는 해체신고가 필요합니다.
| 구분 | 확인하는 내용 |
| 건축허가 | 새 건물의 용도/규모/배치/구조/주차/도로 등 |
| 해체허가/신고 | 철거방법/해체순서/장비/안전관리/인접 건물 보호 등 |
| 착공신고 | 허가받은 새 건축공사를 실제로 시작하기 위한 공사계획 |
해체허가 대상은 해체계획서 검토나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
단순히 작은 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신고대상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도로변 위치와 주변 건축물까지 확인해야 합니다.

허가 명칭은 신축이 아니라 개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
일상적으로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공사를 모두 신축이라고 부르지만,
건축법상 구분은 기존 건물과 새 건물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|
신축: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 건축물을 짓거나, 기존 건물을 철거한 뒤 종전 규모를 초과해 건축하는 경우 등 개축: 기존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건축하는 경우 |
정확한 건축행위 구분은 설계도면의 건축면적/연면적/층수/높이를 기존 건축물과 비교해 결정해야 합니다.
명칭이 달라지면 적용되는 기존 건축물 특례나 허가도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실무에서는 어떤 순서로 진행할까요?
| 1. 기존 건축물과 대지 현황 확인 |
| 건축물대장/등기/현황도/토지경계/도로/기존 기반시설을 확인합니다. |
| 2. 신축계획 설계와 허가 가능성 검토 |
| 용도지역/건폐율/용적률/주차/도로/정화조/개발행위 등 관계 기준을 검토합니다. |
| 3. 건축허가 신청 |
| 기존 건물의 철거범위와 새 건축계획을 함께 표시해 관계 부서 협의를 진행합니다. |
| 4. 해체허가/신고와 사전조사 |
| 해체계획/석면/전기/가스/상하수도/폐기물과 인접 건물 보호방법을 확정합니다. |
| 5. 해체완료와 신축 착공 준비 |
| 해체공사 완료신고와 건축물대장 정리 여부를 확인한 뒤 신축공사 착공신고를 진행합니다. |

이런 건물은 허가 전에 더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
오래된 건물은 건축물대장과 실제 모습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.
대장에 없는 창고와 처마, 무허가 증축부분이 있다면 현황을 그대로 두고
신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지 관할청과 먼저 협의해야 합니다.
|
허가와 철거가 지연되기 쉬운 경우 ✓ 건축물대장과 실제 면적/구조가 다른 경우 ✓ 무허가 증축이나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 경우 ✓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✓ 인접 건물과 벽체/지붕/설비가 연결된 경우 |
위반사항을 철거로 해소하는 조건이 붙거나, 해체범위와 소유권을 증명하는 보완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.
철거업체 견적만 받은 상태에서 공사일을 먼저 확정하면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.

건물과 토지의 권리관계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
건축주는 새 건축물을 지을 대지의 소유권 또는 적법한 사용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.
기존 건물이 다른 사람 소유라면 토지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임의 철거할 수 없습니다.
공유지분/상속 미정리/가압류와 근저당/임차인 점유가 있다면
철거동의와 명도, 비용부담을 서면으로 정리해야 합니다.
건물 등기가 남아 있거나 소유자가 불일치하면 해체허가와 건축물대장 말소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
매매계약을 앞둔 경우에는 ‘신축허가가 나오면 잔금을 지급한다’는 조건과
기존 건물의 철거주체/비용/폐기물/인도시점을 특약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신축 착공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할 사항
|
✓ 해체허가 또는 신고 내용대로 철거가 완료됐는지 ✓ 해체공사 완료신고와 건축물대장 정리가 끝났는지 ✓ 지중 기초와 정화조/관로/매설물이 남아 있지 않은지 ✓ 철거 후 실제 경계와 지반높이가 설계조건과 일치하는지 ✓ 허가도면과 현장조건이 달라 설계변경이 필요하지 않은지 ✓ 착공신고에 필요한 시공자/감리자/계약서류가 준비됐는지 |
철거 후 측량에서 대지 높이나 경계조건이 예상과 다르게 확인되면 기초/배수/주차계획을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.
착공을 서두르기보다 해체된 현장을 설계자와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.

정리해보겠습니다첫째, 기존 건물이 있어도 철거를 전제로 새 건축허가를 먼저 검토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둘째, 건축허가와 기존 건물의 해체허가/신고는 별도 절차입니다. 셋째, 새 건물의 규모에 따라 법적 명칭이 신축 또는 개축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넷째, 무허가 증축/소유권/임차인/석면과 기반시설을 철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. 다섯째, 철거 완료 후 현장을 다시 측량하고 허가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착공해야 합니다. |

|
국성부동산매니지먼트 철거부터 서두르지 말고 새 건축계획을 먼저 확인하세요토지현황과 경계 확인부터 토목설계/건축설계/인허가/직접 시공/준공/건물종합관리까지 1599-3579
|
※ 실제 절차는 건축물의 규모/구조/위치/위반 여부와 관할 행정기관의 검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철거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건축사와 해체계획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